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중재법 › 제3장 중재판정부

중재법 제13조(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

Arbitration Act, Article 13 (Grounds for Challenge of Arbitrators)

①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사람 또는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come비컴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or오 who후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y에니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y메이 give기v브 riser라이즈 to투 doubts다웃츠 as애즈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impartiality임파쉬앨리티 or오 independence.인디펜든스

② 중재인은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여 선정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선정 후에 알게 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may메이 be비 challenged챌런지드 only온리 where웨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ist이그지스트 or오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oes더즈 not낫 possess퍼제스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party파티 may메이 challenge챌런지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whom훔 it잇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in인 whose후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t잇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only온리 forf포 reasonsr리즌즈 of어v브 which위치 it잇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after애f프터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중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