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0조(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Arbitration Act, Article 10 (Arbitration Agreement and Provisional Dispositions by Courts)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保全處分)을 신청할 수 있다.
A party to an arbitration agreement may apply to a court for a provisional disposition before or during arbitr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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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