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2조(지분 취득의 금지)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72 (Prohibition on Acquisition of Equity Shares)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A cooperative may not acquire the equity share of a member or accept it as the object of a p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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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