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33 (Handover of Affairs to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발기인은 제32조의 인가를 받으면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Upon obtaining authorization under Article 32, the promoters shall hand over their affairs to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f autho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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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