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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 제4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110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Mutual Aid Fund)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앙회가 운용ㆍ관리한다.

(1)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undf펀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②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ㆍ관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when웬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und,f펀드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위탁받은 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ㆍ관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외에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execute엑서큣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undf펀드 or오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rewithð데어위ð드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es로시즈 caused카즈드 by바이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und.f펀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losses로시즈 were워 caused카즈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④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우고, 이를 제113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4)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t앳 least리스트 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2).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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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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