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조합 등의 주사무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주사무소는 법 제6조에 따른 업무 구역에 둔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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