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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의2(청문)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79-2 (Hearing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협업기업의 선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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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2.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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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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