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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삭제 <2021.4.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2022.12.20>

1. 법 제74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3호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제목개정 2019.12.2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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