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채권의 형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56 (Form of Bonds)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Bonds shall be bearer bonds. However, they may be registered bonds if the subscriber or holder so requ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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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