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4.2>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의 발행승인을 받으려면 발행금액ㆍ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제목개정 2019.4.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