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가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하는 학교에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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