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7(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06.6.22, 2008.2.29>
[본조신설 2000.3.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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