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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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