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26조(수사심의 결과 통지)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사심의 결과 통지서"란 별지 제220호서식을 말한다.
② 중수청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관계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같은 영 제35조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통지 일시ㆍ방법ㆍ내용 및 수령 여부를 사건기록 등에 기록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