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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법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직증명서 1부

2.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받은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3. 기초일액 산출을 위한 증명서류(무급휴직 기간의 시작일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사본 1부

4.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의 예금계좌 정보(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무급휴직 기간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만으로 지원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 월평균보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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