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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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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과태료)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39 (Administrative Fines)

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택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5.21>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09.5.21>

(3) Deleted.딜리티드 <2009.5.21>

④ 삭제 <2009.5.21>

(4) Deleted.딜리티드 <2009.5.21>

⑤ 삭제 <2009.5.21>

(5) Deleted.딜리티드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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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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