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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주택법 시행령 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주체 등에게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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