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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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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주택법 시행령 제88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88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Special Accounts for National Housing Projects)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rganizing오거나이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②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builds빌즈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quarterly쿼털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theð더 2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quarter.쿼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reports).r리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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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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