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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주택법 시행령 제87조(납입금의 사용)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2.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

②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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