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3(입주자저축)듣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7.24, 2025.12.30>[제58조의2에서 이동 <2020.6.1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