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듣기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