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31조(감독)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31 (Supervision)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supervise the affairs of the Corporation and may issue necessary orders for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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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