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3 (Establishment of the Fund)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the Housing and Urba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und") to secure and supply fund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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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