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27조(보증의 한도)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27 (Guarantee Limit)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2023.6.1, 2024.1.16>
The total limit on guarantees that the Corporation may provid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90 times its equity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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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