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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중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납부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0.2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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