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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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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7조(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Article 37 (Special Provisions for Companies without an Appointed Auditor)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해서는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8조,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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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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