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6조(거소투표신고서의 서식)듣기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24>[제목개정 2016.6.24] 시행 2025.1.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