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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민소환관리규칙 › 제1장 총칙

주민소환관리규칙 제4조(투표구의 설치ㆍ공고 등)

①투표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이하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이라 한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투표구로 한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즉시 그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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