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35조(공표방법 등)
주민소환투표에 관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표나 공고는 해당 위원회의 게시판이나 해당 위원회ㆍ상급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5.1.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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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관리규칙 › 제8장 재투표 등
주민소환투표에 관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표나 공고는 해당 위원회의 게시판이나 해당 위원회ㆍ상급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5.1.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