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하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10.5>
[본조신설 2017.5.29]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하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10.5>
[본조신설 2017.5.29]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