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한다. <개정 2017.5.29, 2020.10.5>
[제목개정 2017.5.29]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한다. <개정 2017.5.29, 2020.10.5>
[제목개정 2017.5.29]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