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The meanings of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as prescribed in the Liquor Tax Act, unless otherwis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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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