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sure the safety of liquor transactions and smooth collection of liquor tax revenue by prescribing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licenses to manufacture and sell liquor, inspection of liquo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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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