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확인조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월차임(月借賃)의 연체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1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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