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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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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조달청장에게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아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 그 사실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4.7.2]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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