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13조(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듣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