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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경진흥법 › 제3장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

조경진흥법 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정부는 조경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ㆍ지도ㆍ협조

2.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3.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4.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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