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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ㆍ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ㆍ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동물유 및 식물유

4. 화공약품 및 농약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④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계란ㆍ메추리알

2. 튀김식품ㆍ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

[전문개정 2011.11.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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