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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3(삭제등의 권고 및 그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활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에만 해당한다.

1.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품명, 상표ㆍ모델명(상표ㆍ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품사진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권고이행 의무자인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상호

4.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사이버몰 판매 페이지 및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이행하지 않은 권고 사항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6.2]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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