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3(삭제등의 권고 및 그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활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에만 해당한다.
1.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품명, 상표ㆍ모델명(상표ㆍ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품사진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권고이행 의무자인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상호
4.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사이버몰 판매 페이지 및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이행하지 않은 권고 사항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6.2]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