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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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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3(입양신고의 특례)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21-3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Reports)

①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민법」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및 제874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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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n앤 objection어브젝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not낫 decide디사이드 thatð댓 a어 de디 factof팩토 parent-child페r런트-차일드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xists.이그지스츠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날로 소급하여 그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n앤 adoption어답션 reportr리포트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option어답션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de디 factof팩토 parent-child페r런트-차일드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xists.이그지스츠

⑤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1991년 1월 1일 이전에 희생자의 양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종전의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7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 및 입양신고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adopted어답티드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after애f프터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and앤드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1991, but벗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filef파일 an앤 adoption어답션 report,r리포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67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Civil시v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amended어멘디드 on안 January재뉴에r리 13, 1990 by바이 Act액트 No.노우 4199), filef파일 an앤 adoption어답션 reportr리포트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de디 factof팩토 parent-child페r런트-차일드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decision디시전 and앤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디 adoption어답션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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