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17 (Time When the Right to Receive Medical Support Payments and Living Support Payments A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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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