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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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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인증서와 인증마크)

Special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rticle 7-2 (Certificates and Certification Mark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어 company컴퍼니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n앤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mpany,컴퍼니 and앤드 may메이 produce프r러두스 a어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forf포 use유스 by바이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mpanies.컴퍼니즈

②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닌 자는 인증서 또는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produce프r러두스 or오 use유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falselyf폴슬리 representr레프r리젠트 itself잇셀f프 as애즈 an앤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mpany.컴퍼니

③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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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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