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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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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 지원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주택의 우선 공급)

Act on Support for Discharged Military Personnel, Article 22 (Priority Supply of Housing)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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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builds빌즈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private프r라이v벗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long-term롱-텀 service서v비스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2023.3.4>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19-2 throughθ쓰r루 19-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scertaining애서테이닝 theð더 living리v빙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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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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