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창업지원)
Act on Support for Discharged Military Personnel, Article 17 (Start-up Support)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The State may, within the budget, carry out projects, such as start-up counseling and start-up education, necessary to support the start-up of person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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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