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제7조(표창의 필요성 등 협의)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추천하려는 경우 표창의 필요성, 표창의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부 표창 규정 › 제3장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추천하려는 경우 표창의 필요성, 표창의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