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제6조(표창의 추천권자)
표창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표창 추천권자"라 한다)이 한다.
1.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통합특별시장
[전문개정 2026.9.2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