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변호사법」 제23조,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공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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