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50조(벌칙)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50 (Penalties)
제48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divulged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entrusted work, in violation of Article 48,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3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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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