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8조(비밀 엄수)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8 (Duty of Confidentiality)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A person who performs or has performed work entrusted under this Act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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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