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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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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5장 보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7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or오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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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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